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8. 01: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야마하 321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약국 앞 교차로를 강북구 청 방면에서 광산 사거리 방향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 신호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피해자 D(39 세, 남) 운전의 E 스타 렉스 승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스타 렉스 승합차 우측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F(23 세, 남 )에게 약 6 주의 치료를 요하는 신장 파열( 좌측), 이마 부위 열상 등,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피해자 D에게 약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3 세, 여 )에게 약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5 세, 여 )에게 약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야마하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 I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