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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61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6. 17: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D 앞 편도 5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용 일사거리 쪽에서 신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 여, 48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으로 들이받은 다음 진행방향 앞 3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G(58 세) 운전의 H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뒤 범퍼와 4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I(65 세)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동시에 들이받아,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와 쏘나타 승용차가 동시에 앞으로 밀리면서 다시 그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K( 여, 41세) 운전의 L 스타 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및 오른쪽 출입문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 E, 피해자 G, 피해자 I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와 위 스타 렉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 여, 46세), 피해자 N( 여, 46세 )에게 각각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 쏘나타 승용차에 1,686,386원, H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에 6,889,454원, J 쏘나타 승용차에 4,120,037원, L 스타 렉스 승합차에 5,353,70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6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승용차 및 승합차 4대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경찰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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