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9. 29. 16: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 편도 1 차로 도로에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북동 삼거리 방면에서 선감동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해 오던
E(47 세) 운전의 F 스포 티지 승용차와 그 뒤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G(55 세) 운전의 H 아반 떼 승용차의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다가, 재차 피해자 I(61 세) 운전의 J 스타 렉스 승용차의 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위 스타 렉스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K(52 세) 운전의 L 에 쿠스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1 중수골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M( 여, 52세) 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 등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N(29 세) 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I과 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O( 여, 58세 )으로 하여금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K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관 절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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