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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16 2018고단5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1년에, 피고인 B를 금고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11:23 경 위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동 백로 296에 있는 태안 터미널 사거리의 편도 3 차로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평 천 교차로 방면에서 태 안 경찰서 방면으로 따라 시속 약 17km 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함으로써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교차로를 태안 경찰서 방면에서 평 천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58 세) 운전의 G 스타 렉스 승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포터Ⅱ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 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68세 )으로 하여금 같은 날 12:16 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서해로 1952-16에 있는 태안군 보건 의료원에서 외상성 두개 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B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스타 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I(75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및 요추 골절 등 상해를, 위 스타 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J(73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및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경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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