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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3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프라이드 베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7. 22: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호남 대 입구 육교 밑 도로를 상무시장 입구 쪽에서 운 천사거리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상무시장 입구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을 한 과실로 운 천사거리 쪽에서 상무시장 입구 쪽으로 진행하던

C 운전의 D 택시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 다 5 차로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34 세) 운전의 F 스타 렉스 승합차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47 세), H(14 세), 위 스타 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I(34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J( 여, 4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부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 유) 삼남 교통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 비 1,933,173원이 들도록, 피해자 K 소유의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수리 비 1,436,083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가. 2012. 3. 17.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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