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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4.10.30 2014가단87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9.부터 2014. 3.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11. 10.경 피고로부터 충남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 소재 청양고추마을 조성사업현장의 하수관에 대한 CCTV 검사 및 하수관 준설공사를 검사료 3,116,000원( = 1m당 단가 2,000원 × 하수관 길이 1,558m), 준설공사비 26,000,000원( = 준설장비 1대당 1일 2,000,000원 × 준설장비 2대 × 6.5일)에 도급받은 사실, 원고는 2010. 11. 11.부터 2010. 11. 18.까지 위 검사 및 준설공사를 모두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2011. 2. 1. 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및 검사료 합계 24,116,000원( = 26,000,000 3,116,000 -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 다음날인 2010. 11. 1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4. 3.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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