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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11.22 2019고단3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1.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장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6. 12. 말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외에도 7,000만 원 이상의 추가 차용금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소위 ‘채무 돌려막기’를 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로 2,7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6.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친척이 식당을 차렸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년 후에 월 3부의 이자 및 원금을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외에도 7,000만 원 이상의 추가 차용금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소위 ‘채무 돌려막기’를 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친척의 식당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으며 달리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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