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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3나5934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공사대금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양구 군막사 공사현장의 하수관로 CCTV 촬영 및 준설공사를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2. 9. 5.경 피고 회사에 견적서를 제출하여 공사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공사를 마쳤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그런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9. 18. 소외 세왕문화건설 주식회사(이하 ‘세왕문화건설’이라 한다)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3,60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세왕문화건설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나머지 원고 제출 서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청구는 이유 없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1. 8. 25. 소외 세왕문화건설에게 ‘육군 화천 양구 병영시설 민간투자 시설사업(BTL) 병영G지역 중 토목공사’를 공사기간을 2011. 8. 25.부터 2012. 9. 9.까지, 계약금액을 5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각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다만, 계약금액은 2011. 11.경 피고와 세왕문화건설의 합의에 의하여 542,55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되었다.

(2) 세왕문화건설은 2012. 9.경 원고에게 위 공사 중 ‘하수관 CCTV 조사, 하수관수밀시험, 흡입 준설‘ 부분을 공사대금을 3,608,000원으로 정하여 재하도급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위 공사를 완성하였다.

(3) 피고와 세왕문화건설은 2011. 8. 25.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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