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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705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11. 3.경 인천 강화군 D 임야 2014. 6. 11.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6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2012. 11.경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진입로 포장공사와 하수관 연결공사(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 하수관 등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진입로 및 하수관의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공사비용 36,59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해 위 진입로 및 하수관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 및 그 하자보수공사를 위한 비용이 36,598,000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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