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중국 요 녕 성 단동 선적의 쌍끌이 저인망 어선인 C(98 톤, 승선원 13명) 의 선장이다.
1. 배타적 경제 수역 내 무허가 어업활동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25. 09:02 경부터 같은 날 10:02 경까지 충남 태안군 D 북서 방 약 60 해리 (Fix 36-58.849N 124-21.577E, EEZ 내측 약 0.6해리) 인근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중국 요 녕 성 단동 선적의 쌍끌이 저인망 어선인 E(98 톤, 승선원 14명) 와 함께 쌍 타망 어구 1 틀을 이용하여 까나리 2,000kg 을 포획하는 등 어업활동을 하였다.
2. 정선명령 위반 사법 경찰관은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불법 어업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 선박에 정선명령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5. 10:02 경부터 같은 날 10:17 경까지 충남 태안군 D 북서 방 약 60 해리 (Fix 36-58.194N 124-21.577E, EEZ 내측 약 0.6해리) 인근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무허가 어업활동을 하던 중 대한민국 해양경찰 1507 함 소속 사법 경찰관이 국제해 사기구의 국제 신호서에 규정된 신호기 엘 (L) 기를 게양하고, 경 광등 점등 및 기적 신호, 마이크로폰을 이용한 육성 신호로 정선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적발 경위서
1. 각 채 증 사진, 중국 어선 나포상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배타적 경제 수역 내 무허가 어업활동의 점 :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