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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7.19 2016고단387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중국 요 녕 성 단동 선적의 쌍끌이 저인망 어선인 C(98 톤, 승선원 13명) 의 선장이다.

1. 배타적 경제 수역 내 무허가 어업활동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25. 09:02 경부터 같은 날 10:02 경까지 충남 태안군 D 북서 방 약 60 해리 (Fix 36-58.849N 124-21.577E, EEZ 내측 약 0.6해리) 인근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중국 요 녕 성 단동 선적의 쌍끌이 저인망 어선인 E(98 톤, 승선원 14명) 와 함께 쌍 타망 어구 1 틀을 이용하여 까나리 2,000kg 을 포획하는 등 어업활동을 하였다.

2. 정선명령 위반 사법 경찰관은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불법 어업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 선박에 정선명령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5. 10:02 경부터 같은 날 10:17 경까지 충남 태안군 D 북서 방 약 60 해리 (Fix 36-58.194N 124-21.577E, EEZ 내측 약 0.6해리) 인근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무허가 어업활동을 하던 중 대한민국 해양경찰 1507 함 소속 사법 경찰관이 국제해 사기구의 국제 신호서에 규정된 신호기 엘 (L) 기를 게양하고, 경 광등 점등 및 기적 신호, 마이크로폰을 이용한 육성 신호로 정선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적발 경위서

1. 각 채 증 사진, 중국 어선 나포상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배타적 경제 수역 내 무허가 어업활동의 점 :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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