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단타 망 어선 C( 약 70 톤, 약 250 마력, 강선, 승선원 6명, 무허가) 의 선장이다.
외국인은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3. 03:00 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 약 2.7 해리 내측 인 전 남 신안군 흑산도 서방 약 52.5해리 해상( 북 위 34도, 38.9분, 동경 124도 8.2분, 200-7 해구 )에서 대한민국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C에서 단타 망 어구 1개를 투망, 예망, 양망하여 아귀 등 잡어 약 200kg 을 포획하는 등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나포 위치도, 증거사진, 어획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21조 본문, 형사 소송법 제 13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유치명령 형법 제 69조 제 1 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활동을 하여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의 적정한 보존ㆍ관리에 관한 질서를 해친 사안으로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을 고갈시킬 위험성이 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겹게 조업하고 있는 선량한 다수의 대한민국 어민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는 행위이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선박의 규모, 조업방식, 조업 횟수, 어획량,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