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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3510
한국마사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 및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3. 3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내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사설경마사이트(F)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의 형인 G 명의의 농협 계좌로부터 위 사설경마사이트에서 지정해 준 은행 계좌로 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2,450,000원을 송금하여 그 구매대금 상당 사이버머니를 배정받은 다음, 위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따른 우승마를 예상하여 사이트 상의 마권을 구입하고, 이후 마사회의 경주 결과에 따라 적중시킬 경우에는 마사회의 확정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고 적중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베팅 금액의 20%를 적립받는 방법으로 마권을 구매하고 당첨금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20,195,000원 가량을 사설경마사이트 계좌에 송금하여 마권을 구매하고 그 결과로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환전한 대금 16,810,000원을 송금 받는 등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B으로부터 사설경마사이트에서 마권을 대신 구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권구매대금 명목으로 1,550,000원을 건네받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B이 지정하는 마권을 대신 구매해 주고 B의 배팅금액 중 5%를 자신이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5)에 기재된 것과 같이 B, H, I, J이 위와 같이 사설 경마사이트를 이용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해 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30.경 전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A에게 사설경마장의 마권구매대행을 부탁한 다음 위 G 명의의 계좌로 구매대행 대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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