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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4153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2.경 서울 금천구 C 건강기능식품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ON-LINE'이라는 인터넷 경마싸이트(D)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B 및 성명불상의 손님 등으로부터 165,000원을 받고 마권 구매요청을 의뢰받은 후 미리 구매해 놓은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마권을 구매하고 그 구입대금의 20%를 수수료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10.경부터 2012. 6. 2.경까지 B 및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합계 약 700만원을 받고 그 금액 상당의 마권을 구매하고 그 구매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2.경 위 제1항의 사무실에서 A에게 약 119,000원을 주고 마권 구매를 부탁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10.경부터 2012. 6. 2.경까지 A에게 약 250만원을 지급하여 마권을 구매하도록 한 후 그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장소 사진자료

1. 배팅구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최근 5년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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