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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2 2017노469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구속되어 있었고, H에게 원심 판시 F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의 해당 호수들에 대한 전매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 W이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고 한다) 의 법인 인감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B에게 H가 피해자들과 체결한 이 사건 건물 해당 호수에 대한 각 매매 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 이하 ‘ 이 사건 각 계약서 ’라고 한다 )에 G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게 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H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무고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를 고소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이를 사실로 믿고 고소한 것이므로, H를 무고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원심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원심 판시 무고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고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A의 고소 대리인으로서 고소장을 작성하고 접수하였을 뿐이므로, 무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설령 무고죄의 주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를 고소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이를 사실로 믿고 고소한 것이므로, H를 무고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위증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증언할 당시 기억에 따라 증언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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