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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7 2018노689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무고의 점에 관하여) 1) 교도관 G이 H를 폭행하였다는 피고인의 고소내용에 관하여는, H의 원심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허위사실이 입증되지도 않았으므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할 뿐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장 기만을 두었을 뿐 소란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징벌처분을 받았다는 인식하에 고소장을 작성한 것이므로 고소장 기재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여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선 1) 의 주장에 관하여 보면, 검사의 2017. 10. 11. 자 공소장 변경신청 및 원심 법원의 공소장 변경 허가결정에 의하여 무고죄의 공소사실 중 ‘ 교도관 G은 H를 폭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는 부분은 제외되었고, 원심법원도 이 부분을 삭제한 공소사실만을 범죄사실로 인정하였으므로, 교도관 G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2) 의 주장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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