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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6노5031
무고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사건 각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E에 대한 2014년 경 무고 (2014 고단 2846), J에 대한 무고 (2016 고단 2682) G의 계 금 수령증 연대 보증인 란은 E가 기재한 것이지 피고인이 이를 위조한 것이 아니므로, E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는 허위이고 J의 증언도 위증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E를 무고죄로, J을 위증죄로 각 고소한 것은 무고가 아니다.

나) K에 대한 2013년 경 무고 (2014 고단 4280) 피고인이 K로부터 700만 원의 채권을 양수 받은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K를 소송 사기죄로 고소한 것은 무고가 아니다.

다) K에 대한 2014년 경 무고 (2015 고단 7582) 피고인은 당시 K와 자주 함께 있던

Q이 현장에 있어 K가 검은색 가방을 가지고 간 것으로 착오하여 K를 절도죄로 고소하였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라) E에 대한 2016년 경 무고 (2016 고단 3276) E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 진술한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E를 위증죄로 고소한 것은 무고가 아니고 무고의 고의도 없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및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가) C에 대한 무고 부분 (2014 고단 4280) 피고인은 C에 대한 채권이 소멸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C이 피고인을 소송 사기로 고소하면서 적시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C을 고소한 것은 허위 고소에 해당하고 무고의 범의도 인정된다.

나) D에 대한 사기 부분 (2015 고단 7831) 피고인이나 AC은 D에게 9,000만 원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피고인이 증거로 낸 계 금 수령증은 AC이 W 등에게 계 금 9,000만 원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작성된 서류이므로 이를 제출한 것은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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