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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8 2017노2579
무고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 유죄 부분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회사의 현금 시재를 맞추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입금하였던 금원을 다시 인출하는 것이 법리상 횡령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듣고 비로소 C의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업무상 횡령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수사를 해 달라는 차원에서 고소 내용에 포함시킨 것이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2) 검사( 무 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C와 함께 ㈜D를 창립한 후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여 왔으므로, 자신이 받는 월급의 액수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명백하게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사실을 증언한 이상 위증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가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 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 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 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423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77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무고의 고의를 가지고 이 부분 형사고 소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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