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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7.25 2013도3464
무고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환송판결 표시 부분 중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도13917...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주장의 요지는,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에 관하여 그에 관여하거나 피고인 B와 공모한 바가 전혀 없고, 원심이 무고 및 위증의 점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은 무고죄의 구성요건을 확장해석하는 등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환송 전 원심 제8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 이외의 항소이유를 모두 철회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되, 원심판결의 기재 중 환송판결 표시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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