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서울 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2년 6월 선고 받았고, 2017. 1. 16.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4224』 피고인은 2011. 3. 17. 경 서울 송파구 B 빌딩 3 층에 있는 ( 주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서울 영등포구 E 오피스텔 123개 호실을 매입하기 위한 계약금은 지급했는데,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돈을 빌릴 수 있게 담보 물건만 제공해 주면 위 오피스텔 F 호를 주고, 2 달 내로 근저당권을 해지시켜 주겠다.
1채만 팔아도 돈을 갚을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위 오피스텔 F 호에 대한 완불 분양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오피스텔은 공사 진행 도중 건설업체의 부도로 G 주식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었고, 이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의 피 담보 채무 등을 제외하더라도 그 인수대금만 147억 원 상당에 이르는 반면,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 여서 위 오피스텔을 정상적으로 인수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오피스텔 1채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2 달 내로 근저당권을 해지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H, I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는 데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2011. 3. 18. 피해자의 남편 명의의 제천시 J 등 8 필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해 H, I 앞으로 채권 최고액 3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70』 피고인은 2014. 2. 25. 경 서울 송파구 B 빌딩 3 층 피고인 운영의 ( 주 )C 사무실에서, 사실은 K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이 변경되면서 철거공사 시공업체가 ( 주 )L에서 ( 주 )M으로 변경되어 피고 인은 위 철거공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