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0. 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과 사이에 위 회사 소유 F 버스에 대해 대금 8,250만 원으로 하여 계약금 3,250만 원은 당일 지급 받고 잔금 5,000만 원은 피해 자가 위 버스의 근저 당권자( 피 담보 채무액 : 1억 원) 인 현대 커머셜 주식회사에 48개월의 할부금을 지급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나에게 나머지 잔금 4,600만 원을 일시 불로 지급해 주면 위 버스의 할부금을 완납한 후 2012. 2. 28.까지 버스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직원 임금이 체불되고 회사 소유 차량의 할부금이 연체되어 있어 피해 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위 버스의 할부금 지급이 아닌 회사 운영자금으로 전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 명의 부동산에는 매입 가에 상당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처분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2012. 2. 28.까지 위 버스의 할부금을 완납하여 근저당권을 해지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9. 잔금 명목으로 4,6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E 의 대질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차랑 매매 계약서, 인증서, 각서, 각 확인서, 거래 내역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