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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1 2012고단356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C, (주)D 등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하나은행에 대하여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서울 송파구 E아파트 1동 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하나은행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던 피해자 F에게 1997. 10.경 “위 1억 원의 채무를 상환해 줄테니 대신 내가 위 아파트를 (주)새한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게 해 달라. 담보를 제공해 준 대가로 월 200만 원씩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그에 대한 승낙을 받아 피해자의 위 1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면서 1997. 11. 26.경 위 아파트를 (주)새한에 담보로 제공하고 위 아파트에 대하여 채권자를 (주)새한으로, 채무자를 (주)C G(피고인의 처)으로,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위 과정에서 발생한 (주)새한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주)새한이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2003. 5. 21.경 피해자에게 “내가 실질 사주로 되어 있는 (주)D 명의로 3억 5,0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해 주면 그 중 3억 원은 경매를 취하시키는데 사용하고, 은행이자도 내가 부담하고 담보 제공 대가로 월 100만 원씩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그에 대한 승낙을 받아 2003. 5. 21.경 다시 위 아파트를 담보로 국민은행에서 위 D 명의로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중 3억 원은 자신의 (주)새한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5. 8. 24.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하나은행 구의역지점에서 피해자에게 "D이 신용도가 낮아져 대출연장이 안된다고 하니 내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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