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2의 가 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08. 2.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08.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 고합 184 피고 인은 2010. 11. 26. 공소장 기재 ‘2010. 12. 6.’ 은 오기로 보인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I, J의 대리인 K에게 “ 계약금 8,000만 원을 지급하면 서울 영등포구 L 오피스텔( 이하 ’ 이 사건 오피스텔‘ 이라 한다) 801호를 피해자 I에게, 1304호를 피해자 J에게 각각 분양하여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사 진행 도중 건설업체의 부도로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이하 ‘ 한국자산신탁’ 이라 한다 )에서 관리하고 있었고, 이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의 피 담보 채무 등을 제외하더라도 그 인수대금만 147억 원 상당에 이르는 반면,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 여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정상적으로 인수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 로부터 계약금을 교부 받더라도 위 각 오피스텔을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각각 8,000만 원씩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고합 206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1) 차용금 3,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08. 1. 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0 만 원을 빌려 주면, 2008. 10. 30.까지 이자 1,000만 원을 더하여 4,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이 서울 양천구 M 일대에서 ‘N 지역주택조합 재건축사업’ 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프로젝트 파이낸스 (P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