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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26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7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30.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8. 13. 위 법원에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5. 11.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8 고단 2681 피고 인은 2018. 2. 11. 경 천안 서 북구 D 오피스텔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네이버 카페 ‘E에 접속하여 “ 서울 F에 있는 오피스텔을 임대한다” 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계약금을 입금하면 다른 사람에게 방을 보여주지 않고 당신과 월세 계약을 맺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이를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방을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8. 2. 11.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60만 원, 2018. 2. 12. 같은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2. 7. 경부터 2018. 5. 1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2명으로부터 합계 8,4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8 고단 4224 피고 인은 2017. 4. 14. 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에 접속하여 ‘ 아이 폰 7(128GB) 휴대전화를 75만 원에 판매한다.

’ 라는 글을 게시하였으며, 이를 보고 기기 명의변경이 가능한 휴대전화인지 문의하는 피해자 I에게 “ 확정기 변( 중고 휴대전화를 샀을 때 기기를 변경하였다는 사실을 통신사에 전산등록하는 기기변경 형태) 이 가능하다.

현재 90일 사용 약정이 있어서 의무사용기간이 끝나는 2017. 6. 21.에서 2017. 6. 25. 무렵 위약금을 내고 정상 해지시켜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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