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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3고단794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 고단 7949』 피고인은 경매 전문 컨설팅 회사인 주식회사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1.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위 회사를 유사 수신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 H, I, J( 이하 ‘ 피해자들’ 이라고 한다) 등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보석으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런 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기일에 피해 금을 전부 다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보석이 취소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금원에 대한 담보 조로 피고인의 동생인 K 명의의 서울 영등포구 L 빌딩 4 층에 피해자들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21. 경 피해자들과 피고인을 채무 자로, 피해자 H, I, J을 각 채권 최고액 1억 6천만원, 8천만원, 3억원으로 하는 채권자로 하여 위 L 빌딩 401호에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2009. 6. 경 피고인은 영등포 구청으로부터 L 빌딩 4 층에 관하여 위 4 층에 있는 근저당권 등 채무를 말소시키면 매입하겠다는 제안을 받자 위 피해자들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임의로 L 빌딩 지하 1 층으로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9. 6. 25. 경 서울 서초구 KT에 있는 법무법인 KU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근저당권 이전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법무법인 KU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마치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말하여 ‘ 구분 건물 근 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서’ 의 해당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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