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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1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09 년) : 벌금 100만 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2 년) : 벌금 400만 원 [ 범죄사실] 피고 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2. 5. 23:25 경 창원시 의 창구 팔용동에 있는 초가집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도계동에 있는 서부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D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 운전 금지 규정 2회 위반 이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1. 집행유예,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62조의 2 ( 사회봉사에 무리가 없는 조건으로 판단함)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 조 ( 증인 E의 여비 및 일당 57,800원)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사회봉사 160 시간 가중 사유 : 진지한 반성 필요성, 처벌 전력(= 판시 음주 운전 전과 2회 ′14 년 변호 사법위반 집행유예 1회 외) 등 감경 사유 : 건강( 신경과 질환 외), 부양가족( 동거 녀 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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