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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9 2017고단1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08 년) : 벌금 300만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3 년) : 벌금 200만원 [ 범죄사실] 피고 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1. 5. 02:05 경 창원시 의 창구 도계동에 있는 전자 랜드 뒤편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도계 광장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구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및 사회봉사 80 시간 가중 사유 : 동종 처벌 전력( 판시 전과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부양가족( 미성년 자녀 1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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