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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10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3 년) : 벌금 300만 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6 년) : 벌금 250만 원 [ 범죄사실] 피고 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범죄 전력과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4. 20. 00:51 경 창원시 의 창구 도계동에 있는 미래 여성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도계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및 사회봉사 80 시간 가중 사유 :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동종처벌 전력(= 판시 전과 2회 음주 운전 벌금형 1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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