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등 (2009 년) : 벌금 200만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등 (2010 년) : 벌금 250만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2011 년) : 벌금 200만원 [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12. 30. 01:2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도계동 한마음 코아 아파트 앞 도로를 출발하여 도계 광장에서 경찰 음주 단속 검문에 불응한 후 창원시 의 창구 팔용동에 있는 테크노 밸리 부근 도로까지 약 4.2km 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창원시 의 창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 광장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면서 시속 122km 의 빠른 속력으로 편도 4 차로의 4 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임진각 사거리에서 3 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3 차로에서 직진하던 불상의 차량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임진각 사거리 교차로의 적색 신호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하였으며, 창원시 의 창구 팔용동에 있는 서상 삼거리의 적색 신호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한 후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창원 역 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약 300m 가량 역 주행하여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불상의 차량 운전자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 자운 전 면허 대장
1. 교통사고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