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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25 2017고단39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3 년) : 벌금 300만 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7 년) : 벌금 100만 원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11. 12. 01:35 경 창원시 의 창구 팔용동에 있는 임진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계동에 있는 천진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조이라 이드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및 사회봉사 80 시간 가중 사유 :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동종 전과 누적, 선고 공판 불출석 등 감경 사유 : 자백, 공판 계속 중 노모 별세, 부양가족( 미성년 자녀 1명 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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