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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3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08 년) : 벌금 1,000,000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1 년) : 벌금 3,000,000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6 년) : 벌금 6,000,000원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1. 3. 00:05 경 창원시 의 창구 팔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코리아나 모텔 앞 도로까지 약 25m 구간에서 C 캡 티 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6월 가중 사유 : 거듭 범행, 무면허 음주 운전의 위험과 폐해,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등 감경 사유 : 자백, 부양가족( 처, 대학생 자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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