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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8 2017가단11218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기 가평군 B 임야 1331㎡ 중 1 별지 도면 표시 17, 38, 39, 40, 41, 42, 43, 4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및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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