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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1 2015가단117769
공유물분할
주문

1. 남양주시 AI 임야 20,132㎡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2, 3, 4,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F, G, H, I, J, K, L, M, AC, AD, AF, AH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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