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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5.22 2018가단6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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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상주시 C 임야 32,926㎡ 중 별지 도면 표시 32, 38, 39, 40, 41, 42, 43, 44, 31, 3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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