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가. 가평군 C 답 2,489㎡에 관하여, 별지 1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이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가평군 C 답 2,489㎡, D 전 549㎡, E 전 496㎡, F 전 860㎡, G 임야 32,23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1/2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7. 1. 12. 가평군 C 답 2,489㎡에 관하여, 별지 1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17, 18, 19, 20, 2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245㎡를 원고의 소유로, 8, 9, 10, 11, 12, 13, 14, 15, 16, 17,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244㎡를 피고의 소유로, D 전 549㎡에 관하여, 별지 1 감정도 표시 22, 23, 24, 25, 39,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274㎡를 원고의 소유로, 25, 26, 27, 28, 29, 39,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275㎡를 피고의 소유로, E 전 496㎡에 관하여, 별지 1 감정도 표시 22, 39, 32, 33, 34, 35, 36, 37, 38,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248㎡를 원고의 소유로, 29, 30, 31, 32, 39, 2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248㎡를 피고의 소유로, F 전 860㎡에 관하여, 별지 1 감정도 표시 40, 41, 42, 49, 50, 51, 52, 4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ㅅ’ 부분 430㎡를 원고의 소유로, 42, 43, 44, 45, 46, 47, 48, 49, 4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ㅇ’ 부분 430㎡를 피고의 소유로, G 임야 32,231㎡에 관하여, 별지 2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6,115㎡를 피고의 소유로, 16, 17, 18, 19, 20, 21, 22, 23,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6,116㎡를 원고의 소유로 각 분할하는 데에 다툼이 없다
다만 원고와 피고는 감정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