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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6 2016노3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몰수와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2015. 2. 4. 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2015. 2. 4. 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아래에서 인정하는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결국 그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위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4. 20:00 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지하철 K 역 5번 출구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지하 노래방 계단에서 L에게 필로폰 약 1.7g 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2)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L가 만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일관되게 당시 L가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필로폰 0.1g 을 준 것이지, 피고인이 L에게 필로폰을 준 바는 없다고 진술하는 바, 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가장 유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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