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0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가.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김포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 주차된 E 코란도 C 승용차 안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1g 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중순 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모텔 617호 내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3g 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필로폰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7. 11. 1. 저녁 무렵 평택시 J에 있는 K 사무실 내에서 L으로부터 현금 40만원을 교부 받은 다음, 시흥시 M 소재 N 역 버스 정류장 앞에 주차한 E 코란도 C 승용차 안에서 O에게 위 현금 40만원을 전달하고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g 을 교부 받아 같은 날 22:00 경 위 K 사무실 내에서 L에게 이를 전달하여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가. 피고인은 2017. 10. 14. 21:00 경 인천 남구 P 고개 부근에 주차한 E 코란도 C 승용차 안에서 Q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5g 을 현금 70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시흥시 M 소재 N 역 버스 정류장 앞에 주차한 E 코란도 C 승용차 안에서 O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5g 을 현금 100만원에 매수하였다.
4.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8. 1. 18. 14:40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모텔 617호 안에서 필로폰 약 0.7g 을 종이에 싸서 담뱃갑 속에 넣은 후 검은색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5.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가. 피고인은 2017. 11. 1. 22:00 경 평택시 J에 있는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