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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4 2017고단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2.9g( 증 제 1호) 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2016.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2. 23. 21:00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0.7g 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0. 20:00 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 소재 번지 불상의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05g 을 캔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13. 22:50 경 제 1 항 기재 D 식당 앞 노상에서 비닐 지퍼 팩에 담긴 필로폰 2.9g 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마약 감정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대구지방법원 2015 고단 4600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제공,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6년 6개월

가. 각 범죄별 권고 형의 범위 1) 제 1 범죄 : 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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