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884,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3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7. 4. 30. 14:4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역 앞 노상에서, 과거 한국 마약 퇴치 운동본부에서 알게 된 E를 만 나 그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5g 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6g 을 매매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4. 30. 19:00 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매장 안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8. 2. 13. 14:00 경 충남 천안시 서 북구 H에 있는 노인 정 앞 노상에서, 사회 후배인 I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2g 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8 고단 155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7. 5. 27. 19:00 경 경기 구리시 J에 있는 K 역 앞에서, 고향 후배인 L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 정신성의약품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2g 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 성북구 M에 있는 N 초등학교 앞에서, 사회 후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