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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3 2016고단13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가. 피고인은 2015년 12월 중순 21:00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 역 12번 출구 앞 길에서, 50대의 조선족 남자인 성명 불상자에게 현금 7만 원을 건네주고, 그 성명 불상 자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3g 을 건네받음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0. 20:00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건물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33g 을 건네받음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6. 3. 20. 저녁 무렵 위 1의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7g 을 E에게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가. D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범행 1) 피고인은 2015년 12월 하순 15:00 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물이 들어 있는 생수 병에 빨대 2개를 꽂은 뒤, 유리조각 위에 D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1g 을 올려놓고 유리조각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생수 병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나머지 빨대로 그 연기를 D과 번갈아가며 들이마심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년 1월 중순 16:00 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D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1g 을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연기를 D과 번갈아가며 들이마심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F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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