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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18 2014가합24942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 2. 피고 B과 사이에 그녀의 아들인 피고 A을 피보험자로, 수익자를 피고 B으로 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아래 <보험금 지급 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1. 3. 30.부터 2015. 6. 2.까지 11회에 걸쳐 총 190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피고 B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합계 11,580,996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보험금 지급 내역표> 순번 입원일자 퇴원일자 입원일수 병원명 진단명 지급금액(원) 1 2011. 3. 30. 2011. 4. 11. 13 C병원 경추의 염좌 430,896 2 2011. 6. 25. 2011. 7. 11. 17 D병원 요추부 염좌 628,764 3 2013. 2. 13. 2013. 2. 23. 11 C병원 목 부분 관절 염좌 375,864 4 2013. 3. 4. 2013. 4. 9. 37 E병원 치골 골절 1,810,000 5 2013. 4. 10. 2013. 5. 9. 30 F병원 치골 골절 1,400,000 6 2013. 8. 21. 2013. 8. 29. 9 G요양병원 치골 골절 270,000 7 2013. 10. 31. 2013. 11. 13. 14 H의원 둔부 염좌 1,002,500 8 2013. 12. 13. 2013. 12. 26. 14 H의원 둔부 염좌 2,486,890 9 2014. 1. 2. 2014. 1. 15. 14 H의원 둔부 염좌 10 2014. 5. 2. 2014. 5. 10. 9 I병원 아래허리통증 896,800 11 2014. 5. 12. 2014. 6. 2. 22 H의원 아래허리통증 2,279,282 합 계 190 11,580,996

다. 한편, 피고 B이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은 아래 <보험가입 내역표> 기재와 같고, 모두 정상 유지 중이다.

<보험가입 내순 번 보 험 사 보험종목 보험가입일 월납보험료(원) 비 고 1 원 고 롯데미소드림보험 2010. 9. 2. 65,860 상해입원비 3만원 질병입원비 3만원 2 MG손해보험 원더플S 2010. 12. 31. 31,000 임시생활비 3만원 질병입원비 3만원 3 교보생명보험 교보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2011. 3. 25. 44,850 질병입원비 5만원 상해입원비 5만원 4 메리츠화재해상보험 2011. 5. 2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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