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22 2015가단10697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로서,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2008. 11. 14.경에는 무배당베리굿의료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2009. 3. 13.경에는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그 보장내용을 보면, 피고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일당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별지 각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2010. 2. 18.부터 2014. 8. 14.까지 29회에 걸쳐 총 653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합계 77,833,890원의 입원일당 포함 도합 88,380,07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은 아래 <보험가입 내역표> 기재와 같다.

<보험가입 내역표> 순번 보험회사 청약일 상품명 (보장내용) 월납 보험료(원) 상태 1 한화생명보험 2007. 1. 5. 무배당 대한변액 CI 보험 140,400 정상 2 흥국화재 해상보험 2007. 12. 27.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 (질병/상해입원비 일당 30,000원) 58,930 정상 3 원 고 2008. 11. 14. 무배당 베리굿 의료보험 (질병/상해입원비 일당 50,000원) 42,000 정상 4 흥국화재 해상보험 2008. 4. 10. 무배당 드라이브 안심 운전자보험 (상해입원비 일당 40,000원) 50,000 2011. 3. 22. 해지 5 흥국화재 해상보험 2009. 1. 9.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 (질병입원비 일당 10,000원) 20,000 2011. 3. 22. 해지 6 현대해상 화재보험 2009. 1. 21. 무배당 하이스타 골드 종합보험 (질병/상해입원비 일당 30,000원) 35,430 정상 7 동부화재 해상보험 2009. 1. 21. 브라보라이프 보험 (질병/상해입원비 일당 20,000원) 30,000 정상 8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