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0. 10.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아래 <보험금 지급 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1. 6. 14.부터 2014. 5. 8.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30,84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보험금 지급 내역표> (단위는 원, 이하 같다) 순번 병원명 입원기간 입원 일수 진단명 지급금액 1 C병원 2011. 5. 26. ~ 2011. 6. 8. 14 발목의 염좌 및 긴장, 우측팔꿈치외과염 등 420,000 2 420,000 3 D의원 2011. 6. 24. ~ 2011. 7. 7. 14 요추부 염좌, 뇌진탕 420,000 4 620,000 5 E한방병원 2013. 4. 23. ~ 2013. 6. 15. 54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4,980,000 6 5,400,000 7 1,620,000 8 1,620,000 9 F의원 2012. 12. 5. ~ 2012. 12. 26. 22 요추부 염좌, 경추부 좌상 3,840,000 10 3,840,000 11 G병원 2013. 6. 18.~ 2013. 6. 23. 6 치핵 180,000 12 180,000 13 H의원 2014. 1. 7. ~ 2014. 2. 22. 47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 1,380,000 14 1,380,000 15 I병원 2014. 2. 26.~ 2014. 3. 14. 17 상세불명의 무릎 내 이상 1,770,000 16 2,770,000 입원일수 합계 174 지급액 합계 30,840,000 한편, 피고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해지, 실효된 보험은 제외)은 아래 <보험가입 내역표> 기재와 같다.
<보험가입 내역표> 순번 보험회사 보험상품명 보험계약일 유지여부 월보험료 1 J K 2010. 10. 01. 유지 56,324 2 L 2011. 07. 19. 해지 54,600 3 M N 2010. 12. 31. 해지 67,300 4 O P 2010. 10. 15. 유지 27,570 5 Q 2010. 10. 15. 유지 53,440 6 원고(A) R 2010. 10. 12. 유지 71,000 7 S 2010. 10. 12. 유지 58,000 8 T U (H형/만기환급금30만원) 2013. 12. 31. 유지 28,520 9 V W (0809.5) 2008. 09. 12. 해지 50,000 10 X 2011. 11. 08. 해지 85,000 11 우정사업 정보센터 건강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