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4. 22. 및 2009. 7. 28.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생존수익자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1 기재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2009. 4. 22. 체결한 보험계약을 ‘이 사건 제1보험계약’, 2009. 7. 28. 체결한 보험계약을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하고, 위 각 보험계약을 함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통칭한다). 나.
피고는 2009. 8. 3.부터 2009. 8. 24.까지 22일간 고혈압을 이유로 B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9.까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868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156,014,415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를 피보험자로 정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및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입원일당, 지급받은 보험금의 내역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내역> 순번 보험 회사 상품명 계약일 월 보험료 (원) 입원일당(원) 지급 보험금 (원) 비고 상해 질병 1 흥국화재 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 2008. 1. 9. 172,640 30,000 30,000 0 2008. 8. 5. 해지 2 흥국화재 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 2008. 9. 3. 185,260 0 0 0 2011. 11. 3. 해지 3 롯데손해 무)롯데성공시대보험 2009. 4. 22. 75,800 40,000 40,000 10,000 16대 질병입원비 2,820,000 정상 4 MG손해 무)그린라이프원더풀플러스 2009. 4. 22. 45,000 30,000 30,000 29,550,000 정상 5 원고 무 한아름플러스보험 2009. 4. 22. 143,840 30,000 30,000 70,000 16대 질병입원비 107,972,327 정상 6 흥국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