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실운영자로서, 충남 청양군 D 일대 ‘E공사’를 원청업체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아, 다시 G에게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주어 진행하였으나 F과 너무 낮은 공사대금으로 계약하는 바람에 F로부터 받는 공사대금보다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자 위 공사를 포기하였다.
공사 포기 이후 기성고 내역을 확인한 결과 기성고보다 많은 공사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원청업체인 F이 C을 상대로 공사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C이 F에게 63,78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1심 패소판결을 받게 되자 민사소송 등에서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하도급업자인 G이 공사대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허위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경 충남 청양군 H 소재 C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G은 고소인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면서 고소인 회사의 통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1. 6. 23. 원청회사인 F로부터 공사대금 100,100,000원을 송금받았으면 인부들 노임 및 공사대금 등으로 지급해야 함에도 임의로 사용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6. 30.경과 2011. 8. 25.경 원청회사인 F에 공사대금 직접지급동의서(원청회사에서 노임 및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함)를 작성해 주면서 G이 작성해 준 미지급현황표(기지급내역이 기재되어 있음)를 확인하였고 노무자들과 기지급 금액에 대해 확인하였기 때문에 G이 F로부터 받은 돈을 노임 및 공사대금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6.경 위 고소장을 서울 관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