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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872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 이유는, 재하도급업자인 G이 공사비를 과다지출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G이 재하도급공사를 진행하면서 근로자 등에게 제때 노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발주처에 민원이 제기되었고, 이에 원청업체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현장소장 I가 미지급 노임 등을 직불하겠다며 다만 그 전제조건으로 F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도급 준 금천지구마을 하수도정비사업(1, 2차분) 공사 중 상하수도 1, 2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공사 엄밀히는 1차공사는 이미 완공되었으므로 2차공사만 의미한다. 를 포기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포기한 것으로, 피고인은 공사대금 직접지급 동의서를 작성할 당시 미지급 현황표를 별도로 제시받은 적이 없어 근로자 등에 대한 기지급금에 대하여 확인하지 못 하였고, 한편, F이 G에게 직접 지급한 100,100,000원을 포함해 피고인이 G에게 지급한 금액이 합계 127,100,000원인데, F은 C의 공사타절 정산금액을 158,400,000원으로 확정한 뒤 C을 상대로 위 정산금액 외에 추가로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 70,165,700원 중 일부금인 63,787,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바, 위 100,100,000원이 임금 등으로 제대로 사용되었더라면 근로자 등에 대한 향후 미지급금은 위 타절금 158,400,000원에서 G에게 지급된 127,1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1,300,000원 정도에 그칠 것임에도 불구하고 F은 그 외에도 70,165,700원이나 추가 지급하였다고 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100,100,000원 중 상당 부분을 G이 유용하였다고 생각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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