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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21 2014고정121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5촌 조카인 D을 위증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 내용은「D이 2009. 1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고단2156, 2600(병합)호 피고인에 대한 사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 D은 피고인이 2003. 12.경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E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3. 12. 3.경 F이 E의 아들인 D에게 2,200만 원을 빌려주도록 주선하였고 그 과정에서 D이 그 차용에필요한 모든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이 D 명의의 영수증이나 차용증, 약속어음 등을 위조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A은 D의 모 E가 2003. 11. 28.경 서울 마포구 G에서 공동으로 신축공사를 추진하던 H건물를 담보로 7,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3,000만 원을 E에게 공사대금으로 주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주지 않다가 E의 요구로 2003. 12. 3.경 H건물를 담보로 공사대금 2,200만 원을 F 명의로 E에게 송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A에게 “2,600만 원을 H건물 차용대금으로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과 내용 공란의 위임장 등을 작성해 주었을 뿐 A에게 “D이 F로부터 2,6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이나 액면 금 2,600만 원, 액면 금 3,380만 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하도록 위임해 준 사실은 없었다‘는 취지로 위증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2003. 12. 3. F이 E에게 송금한 2,200만 원은 피고인이 H건물를 담보로 대출받은 7,000만 원 중 H건물 공사대금으로 E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3,000만 원의 일부였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동인 명의로 작성된 내용 공란의 위임장 등을 교부받아 소지하게 됨을 기화로 마치 D이 F로부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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