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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5 2015가단4264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681,416원 및 이에 대한 2016.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원 성균관대학교 공사 중 유리공사를 2012. 2. 23.경 공사대금 1,318,02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2012. 3. 6.경 공사대금 15,784,894원에, 2012. 3. 26.경 2,247,960원에 각 하도급받아 2012. 4. 1.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2015. 5. 22.부터 2012. 12. 30.까지 4회에 걸쳐 공사대금으로 합계 17,3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2. 3. 5.경 피고로부터 제천 A 공사 중 유리공사를 2,679,050원에 하도급받아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2012. 12. 21. 공사대금으로 1,5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나룻배마을활성화 공사 중 유리공사를 2012. 11. 6.경 공사대금 25,631,399원에, 2012. 12. 28.경 공사대금 1,553,200원에 각 하도급받아 2013. 5. 15.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2013. 5. 3.부터 2014. 9. 3.까지 7회 걸쳐 공사대금으로 합계 19,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3. 5. 24.경 피고로부터 정릉아파트 공사 중 유리공사를 공사대금 20,716,872원에 하도급받아 2013. 9. 10.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원고는 2014. 8. 30.경 피고로부터 양주휴게실 공사 중 유리공사를 공사대금 24,756,645원에 하도급받아 2015. 2. 28.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2014. 9. 26.부터 2015. 2. 5.까지 7회에 걸쳐 공사대금으로 합계 21,851,665원을 지급받았다.

바. 원고는 2014. 8. 30.경 피고로부터 B 공사 중 유리공사를 공사대금 5,608,460원에 하도급받아 2014. 9. 20.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2014. 10. 3. 공사대금으로 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사. 원고는 2014. 9. 22.경 피고로부터 맥도날드 공사 중 유리공사를 공사대금 6,156,865원에 하도급받아 2014. 11. 10.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2014. 10. 23. 공사대금으로 5,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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