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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07 2012고정140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C’의 대표로서 경상북도 청도군청에서 발주한 경북 청도군 D 소재 ‘E 조성공사’를 원청업체인 F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2011. 3. 9. 위 공사 중 전통육각정자 건축공사를 ‘G’의 실제 대표인 피해자 H와 공사대금 6,820만 원, 공사기간 2011. 4. 30.까지로 하여 물품 납품 및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주어 시공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급금으로 2,046만 원을 지급하여 위 공사가 전체 공정의 절반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공사 진행과정에 발생한 각종 민원 및 인부 노임 지급문제 등을 둘러싸고 마찰이 생기면서 공사가 약정기간 내에 완료되지 아니한데다가, 2011. 7. 20.경 감독관청인 청도군청으로부터 시공 과정에 기준 미달의 목재를 사용하여 과다한 균열이 발생되고, 주추석이 시방 기준에 미달되므로 재시공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자 재시공에 관한 청도군청의 행정지도 이외에 위 정자를 철거할 적법한 권원이 달리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철거에 관하여 피해자와 미리 협의를 하거나 그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시공하던 위 정자를 임의로 철거한 후 정자를 재시공하여 청도군청의 요구사항을 맞추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거듭되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2011. 7. 26. 16:00경 위 정자 공사현장에서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포크레인 기사 I 및 덤프트럭 운전기사 J에게 지시하여 굴착기로 위 정자(피해자가 산정한 피해금액 : 4,225만 3,000원)를 모두 해체한 후,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K 마당으로 옮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던 위 정자를 함부로 손괴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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