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가정주부, 피고인 B은 종업원, D는 그 직업을 알 수 없는 자이고, 피고인들은 부부 지간, 피고인 A와 D는 모녀 지간으로 모두 가족 관계인 자들이다.
피고인들과 D는 경미한 교통사고 라도 운전자가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 보험사가 치료 병원에 지급보증을 해 주고, 사고 피해 자가 병원에 계속 입원하고 퇴원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사로서는 조속히 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퇴원시키는 것이 유리 하다는 것을 알고, 가족관계임에도 동승자 및 상대방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타인으로 보험사에 사고 신고를 하여 고의 내지 허위 사고 현장을 만든 뒤 실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일명 ‘ 보험 사기 ’를 공모 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 A 및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와 D는 공모하여 2015. 3. 26. 16:55 경 대구 북구 태전동 소재 인근도로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E 에스엠 7 승용차량에 D가 동승하여 가 던 중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피하려 다 급정거한 비접촉 교통 사고 현장을 만든 뒤, 위 사고는 매우 경미한 비접촉사고 여서 사실은 다친 곳도 전혀 없어 병원 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차량이 가입한 종합보험 자손 처리를 할 경우 치료비만 지급되고 자상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합의 금이 지급 되는 것을 알고 만약 가족관계로 접수하면 보험 사기 의심을 받는 것을 우려하여 사실은 모녀관계임에도 자신과 D의 관계를 타인 동승자로 속여서 피해 자인 현대화 재해 상 보험사에 사고 당일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들 로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 이후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고인 A와 D는 목,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