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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18 2018고정19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1. 11. 춘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8. 1. 3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8.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E 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E와 함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타서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6. 6. 13. 자 범행(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6. 13. 16:14 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 사고 접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2016. 6. 12. 23:00 경 춘천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H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고 후진하다 지나가는 보행자 E를 접촉하여 E가 다쳤으니 보험 처리를 해 달라” 라는 취지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E 와 보험 사기행위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021,29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2016. 10. 17. 자 범행(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는 2016. 10. 17. 12:10 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자신의 친동생 I 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B 손해보험( 주) 사고 접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I 가) 2016. 10. 16. 18:00 경 춘천시 신사 우동 두 미르 아파트 골목길에서 J 제너 시스 쿠페 승용차를 몰고 가다 보행자 A을 접촉하여 A이 다쳤으니 보험 처리를 해 달라” 라는 취지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E 와 보험 사기행위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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